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고시번호:
- 하동군 악양면 공고 제2017-3호
- 게재일자 :
- 2017-04-14
- 공고기간 :
- 2017-04-14~2017-04-24
- 담당부서 :
- 악양면
- 담당자 :
- 문정은
- 연락처 :
- 0558806104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미거주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해당 대상자는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7년 4월 24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최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