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7-755호
게재일자 :
2017-06-14
공고기간 :
2017-06-14~2017-07-05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담당자 :
장수영
연락처 :
0558802526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하동군 양보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지정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1. 목적
  하동군 양보면 관내 어린이 대상 각종 범죄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2. 공고방법 : 하동군청 홈페이지(www.hadong.go.kr) 게재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7.06.14. ~ 2017.07.05.(21일간)
4. 지정위치 : 붙임 참조(양보초등학교, [구]양보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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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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