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하동군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공고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17-677호
- 게재일자 :
- 2017-05-30
- 공고기간 :
- 2017-05-30~2017-11-30
- 담당부서 :
- 경제수산과
- 담당자 :
- 임영숙
- 연락처 :
- 8802207
하동군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2017년 하동군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별표1]에서 규정한 하동군 소재 공동주택
2. 지원사업
가. 지원규모 : 200가구이내 (선착순)
나. 지원대상 : 2017년 하동군 미니태양광 참여(시공)업체와 계약하여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자
다. 지원금액
- 국비 : W당 670원 (300w이내)
- 군비 : 400천원 이내
4. 지원품목 :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설비 1세트
5. 지원신청
가. 설치 대상자 선정
1) 군에서 선정한 참여(시공)업체 중에서 신청자가 직접 선택
2) 시공업체에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설치여건(난간의 안전확보, 관리사무소협의, 음영여부 등)을
직접 확인 후 계약서 작성
3) 서류심사 후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경제수산과)
나. 신청서 접수
1) 접수기간 : 2017. 5. 31 ~ 예산 소진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