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입법예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7-808호
게재일자 :
2017-06-30
공고기간 :
2017-06-30~2017-07-20
담당부서 :
주민행복과
담당자 :
신호식
연락처 :
0558802333
1.  하동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17년 7월 1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7. 6 .30. ~ 2017.  7. 20.(20일간)
      나. 공고내용 : 하동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다. 공고방법 : 군 공보지, 게시판, 홈페이지 등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 수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하동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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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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