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 : 한다사 중학교) 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안)
- 고시번호:
- 하동군 고시 제2017-98호
- 게재일자 :
- 2017-06-29
- 공고기간 :
- ~
- 담당부서 :
- 도시건축과
- 담당자 :
- 이태훈
- 연락처 :
- 8802233
군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 : 한다사 중학교)의 경미한 변경결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0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및 지형도면 등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