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가금)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23-1647호
- 게재일자 :
- 2023-12-14
- 공고기간 :
- 2023-12-14~2023-12-15
- 담당부서 :
- 농축산과
- 담당자 :
- 이승돈
- 연락처 :
- 055-880-2438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가. (목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나. (적용기간) 2023. 12. 14. 10:00 ~ 12. 15. 10:00(24시간)
* 일시 이동중지는 '23. 12. 14. 10: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3. 12. 14. 13:00부터 적용
다. (적용대상) 전라남도 소재 다솔계열 가금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 (이동 허용 조건)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동 승인 발급 후 허용
라.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마. (문의처) 하동군청 농축산과 축산위생담당(☎055-880-2438)
붙임 (공고)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