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가금)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3-1647호
게재일자 :
2023-12-14
공고기간 :
2023-12-14~2023-12-15
담당부서 :
농축산과
담당자 :
이승돈
연락처 :
055-880-2438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가. (목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나. (적용기간) 2023. 12. 14. 10:00 ~ 12. 15. 10:00(24시간)
    * 일시 이동중지는 '23. 12. 14. 10: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3. 12. 14. 13:00부터 적용
  다. (적용대상) 전라남도 소재 다솔계열 가금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 (이동 허용 조건)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동 승인 발급 후 허용
  라.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마. (문의처) 하동군청 농축산과 축산위생담당(☎055-880-2438)
 
붙임  (공고)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1부.  끝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담당
기획예산과 홍보담당 (☎ 055-880-2041)
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