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우복지구)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7-819호
게재일자 :
2017-07-05
공고기간 :
2017-07-05~2017-07-25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담당자 :
천정길
연락처 :
0558802253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군 우복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완료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토록 규정되어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행정예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17년 07년 2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전경사진 1부.
         3.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표 1부.
         4. 의견 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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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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