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안 입법 예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7-832호
게재일자 :
2017-07-11
공고기간 :
2017-07-11~2017-08-01
담당부서 :
주민행복과
담당자 :
홍석호
연락처 :
0558802322
1. 하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17년 8월 1일까지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7. 7.11~ 2017. 8. 1(21일간)
    
     나. 공고내용 : 하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안
     다. 공고방법 : 군 공보지,게시판,홈페이지등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 수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하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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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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