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17-893호
- 게재일자 :
- 2017-08-01
- 공고기간 :
- 2017-08-01~2017-08-21
- 담당부서 :
- 건설교통과
- 담당자 :
- 김용규
- 연락처 :
- 0558802502
1. 하동군 지하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 하오니,
2.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이나 개인은 2017년 8월 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7. 8. 1 ~ 8. 21(21일간)
나. 공고내용 : 하동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 공고방법 : 군 공보지, 게시판, 홈페이지 등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 수렴
붙임 : 입법에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