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7-928호
게재일자 :
2017-08-11
공고기간 :
2017-08-11~2017-08-31
담당부서 :
산단조성과
담당자 :
강일구
연락처 :
0558802622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2. 제안이유 
    가.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나. 산업단지 운용에 따른 세입, 세출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
   3.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나. 세입 (안 제2조)
    다. 세출 (안 제3조)
    라. 존속기한 (안 제4조)
    마. 금고의 설치 (안 제5조)
    바. 준용(안 제6조)
    사. 시행규칙(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7년  8월 22일까지 하동군(참조 : 산단조성과, 전화880-2622, FAX880-2619, e-mail : code19@korea.kr)에게【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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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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