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참여예산 하동읍위원회 위원모집 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하동읍 공고 제2017-19호
게재일자 :
2017-08-18
공고기간 :
2017-08-18~2017-08-25
담당부서 :
하동읍
담당자 :
이지은
연락처 :
0558806003
제 2017-  호
 
하동군 참여예산 하동읍위원회 위원모집 공고
  하동읍에서는 예산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보장과 재정운용의 민주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참여예산 지역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고자 주민을 대표하여 고견을 주실 위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있는 읍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18일
      하동읍장
1. 모집인원 :  9명
2. 모집기간 : 2017. 8 . 18 ~ 8 . 25 ( 7 일간)
3.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주소지가 하동읍인 만19세 이상의 주민
4. 응모방법 : 모집기간내 소정의 신청서(“첨부”) 작성 접수
? 접 수 처 : 하동읍사무소 
? 제출방법 : 방문 접수(전화신청 불가)
   ※ 접수기간 종료일 근무시간 도착 분까지 유요함
? 문    의 : 하동읍(☎ 880 ? 6003 )
5. 제출서류
- 응모신청서 1부
  - 경력증명, 표창장 사본 등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정보제공 동의서) 1부
 (※ 주소지 조회, 지방세 체납, 범죄경력 등 확인용)
6. 선정기준
① 응모자가 모집 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응모자가 모집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순차적 선발
ⅰ) 예산활동 유 경험자 또는 재정분야 전문가
ⅱ) 여성응모자 우선
ⅲ) 사회봉사 및 기여 포상실적이 있는 자 
ⅳ) 모집예정지역 장기 거주자(주소지 등록일 기준)순
② 응모자가 모집 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이장 또는 읍・면단위 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발
?지역실정에 밝거나 지역사회로부터 덕망과 신의가 두터운 자를 읍・면장이 선발
③ 위원 응모자격의 제한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지방세 체납자(모집공고일 현재)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
? 기타 법령에 의한 공무담임권 제한자
? 사회적?도덕적 물의를 야기시켜 주민과 여론의 지탄을 받는 자로서 
   읍・면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7. 선발결과 발표 : 2017.  8. 28(예정)/개별 통보
     ※ 발표일시는 위원 모집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참고사항
 - 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의 기능
?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 지역현안사업 또는 시책사업, 안전예방사업 등 사업 발굴, 우선순위 결정
? 그 밖에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읍・면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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