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예방접종 실시명령
- 고시번호:
- 하동군 고시 제2017-146호
- 게재일자 :
- 2017-08-30
- 공고기간 :
- 2017-08-30~2017-09-20
- 담당부서 :
- 농축산과
- 담당자 :
- 김경애
- 연락처 :
- 0558802435
우리군의 구제역 발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관내에서 사육하는 우제류 가축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예방접종을 명하고 고시합니다.
2017년8월30일
하동군수
1. 목 적 : 구제역 발생 방지
2. 지 역 : 하동군 전지역
3. 대상 가축 : 관내 소(한?육우, 젖소) 및 돼지, 염소, 사슴
가. 소 : 1, 2차 접종대상 송아지 및 접종 후 4~7개월이 도래되는 소
나. 돼지 : 분만 3~4주전 모돈, 3개월령 자돈, 접종 후 4~7개월이 도래되는 웅돈
다. 염소 : 1차, 2차, 3차 접종대상 및 접종 후 1년이 도래되는 염소
라. 사슴 : 1, 2차 접종대상 및 접종 후 4~7개월이 도래되는 사슴
4. 접종방법 : 자가접종 및 백신접종반에 의한 무료접종
5. 실시기간 : 2017. 9. 1. ~ 9. 20.
6. 기타사항
- 예방약품 수령 즉시 대상축 접종 실시 및 접종대장 기록
- 구제역 백신접종관련 지시사항 이행 철저
- 구제역 백신접종에 따른 유,사산축 발생 즉시 농축산과 유선통보
- 고시내용 위반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문의사항 : 하동군 농축산과 가축위생담당(☏055-880-2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