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자동차(이륜차) 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 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7-994호
게재일자 :
2017-09-07
공고기간 :
2017-09-07~2017-09-22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담당자 :
허대균
연락처 :
0558802397
1. 공고기간 : 2017. 9. 7. ~  2017. 9. 22. (15일간)
2. 강제처리 일시 : 2017. 9. 22. 이후
3. 공고내용
  가. 이륜차 소유자(점유자)는 이 공고기간 만료 때까지 이륜차를 하동군청(055-880-2397)에 보관되어 있는 이륜차를 자진처리(회수 또는 폐차)하시기 바랍니다.
  나.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날 경우에는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다. 자동차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차량과 차량내부의 물품을 폐기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아울러,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통고 처분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문의처 : 경상남도 하동군청 건설교통과 선진교통 (☏ 055-880-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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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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