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7-993호
게재일자 :
2017-09-06
공고기간 :
2017-09-06~2017-09-20
담당부서 :
민원과
담당자 :
김병화
연락처 :
055880208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북천 방화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이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한 토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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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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