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7-992호
게재일자 :
2017-09-06
공고기간 :
2017-09-06~2017-10-06
담당부서 :
농축산과
담당자 :
김경애
연락처 :
0558802435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14제일] 표기 계란
 나. 유통기한 : 전량회수
 다. 회 수 사 유 : 수거검사 잔류농약 검출 (피프로닐 0.01mg/kg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부림농장
 바. 영업자주소 : 부산시 강서구 식만로 33-35 (죽림동)
 사. 연락처 : 051-973-2708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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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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