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과통지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7-1021호
게재일자 :
2017-09-19
공고기간 :
2017-09-19~2017-10-02
담당부서 :
민원과
담당자 :
김수진
연락처 :
0558802124
1.『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하였으나 , 우편반송(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부동산등기신청 해태과태료 부과 통지
       나. 공고기간 : 2017.09.19. ~ 2017.10.02.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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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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