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고시번호:
- 하동군 적량면 공고 제2017-13호
- 게재일자 :
- 2017-09-25
- 공고기간 :
- 2017-09-25~2017-10-20
- 담당부서 :
- 적량면
- 담당자 :
- 김현희
- 연락처 :
- 0558806133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미거주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해당 대상자는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7년 10월 2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최고공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