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고시번호:
-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공고 제2023-121호
- 게재일자 :
- 2023-12-19
- 공고기간 :
- 2023-12-19~2024-01-17
- 담당부서 :
- 농축산과
- 담당자 :
- 강혜진
- 연락처 :
- 055-880-7184
2024년 청년후계농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4. 01. 17.(수) 까지
2.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부서 방문 접수
3. 사업개요
- 사업대상자 : 하동군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 지원(예산범위 내)
(1순위) 2018년~2024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발자 중 지자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 을 통해 농지 및 시설하우스 임대차한 자
(2순위)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지자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를 통해 농지 및 시설하우스 임대차한 자
(3순위) 농지법상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에 한하여 개인간 농지 및 시설 임대차 계약인 경우 50% 지원
- 지원내용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의 80% 지원, 개인간 임대차 계약은 임대료 50% 지원
※ 1인 연간 5백만원 한도/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납부영수증(납부확인이 가능한 자료),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임대료 환급내역(해당시) 등
※세부내용 붙임 지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