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공고(하동~화개 국도건설공사, 7차)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7-1059호
게재일자 :
2017-09-29
공고기간 :
2017-10-10~2017-10-24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담당자 :
한혜선
연락처 :
0558802544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하동-화개 국도건설공사(7차))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고 대상 물건에 대한 관계조서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 열람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하동-화개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 개요: 총연장 L= 9.3km
   4. 사업 기간: 2013.4.22. ~ 2018.3.26.
   5. 전체사업구간: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하동군 화개면 탑리 일원
   6. 금회보상구간: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악양면 평사리 일원(1.3km) [토지 109필지, 지장물 135건]
   7. 열람방법 
    - 금회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우리 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하동군(건설교통과), 공사현장사무실, 우리 청 보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우리 청 홈페이지 주소 : http://pcmo.mltm.go.kr
   8. 보상시기: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17년 12월부터 추진 예정(2017년 11월경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감정평가업자 선정: 보상 평가는 3명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되 경상남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 다만,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추천할 수 있음. 만일 경상남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경상남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로 함
    - 보상금 산정: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10. 열람기간 : 2017.10.10. ~ 2017.10.24.(15일간)
   11. 의견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199), 현장사무실(☎055-884-2830)
                      하동군 건설교통과(☎055-88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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