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명령 고시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7-1140호
게재일자 :
2017-11-06
공고기간 :
2017-11-06~2017-11-30
담당부서 :
농축산과
담당자 :
김경애
연락처 :
0558802435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명령 고시
  광견병 예방을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광견병 예방접종 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6일
하 동 군 수
1. 목    적 : 광견병 예방
2. 지    역 : 하동군 전 지역
3. 대상가축 : 관내 사육중인 개(애완견 포함)
4. 실시요령: 
     - 야생동물과 접촉할 수 있는 산간지역에서 사육하는 개 전 두수 실시
     - 기타 인구조밀지역 우선 실시
     - 예방접종 후 소유주에게 증명서 발급
     - 동물보호법 제5조에 의한 동물 등록제 시행지역의 등록개체          (개) 우선 지원
5. 실시기간 : 2017. 11. 06. ˜ 11. 30.(25일간)
6. 기타사항 : 접종비 ?전액무료
7. 접종장소 등 문의 : 각 읍면 산업계나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055-880-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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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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