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 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고시 제2017-182호
게재일자 :
2017-11-07
공고기간 :
2017-11-08~2017-11-28
담당부서 :
문화관광실
담당자 :
박해인
연락처 :
0558802370
1. 대상문화재 : 정서리 석조여래입상(도 유형문화재 제45호) 외 9곳
2. 목적 : 현상변경허용기준안 작성
3. 의견청취 기간 : 2017.11.08. ~ 2017.11.28.(20일)
4. 관계도서 확인 : 하동군 홈페이지, 문화관광실 문화재담당
5. 허용기준 조정안 마련에 따른 업무처리
    가. 허용기준 내 건설공사 (개발, 건축행위 등 ) : 하동군청 문화관광실과 협의를 거쳐 즉시 처리
    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도 문화재위원회심의를 거쳐 현상변경허가를 받은 후 행위 가능
6. 의견제출 :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하동군청(하동읍 군청로 23) 문화관광실로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 하동군청 문화관광실 문화재 담당(☎055-880-2370, 팩스 055-88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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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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