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마을 방범용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고시번호:
- 하동군 옥종면 공고 제2017-21호
- 게재일자 :
- 2017-11-07
- 공고기간 :
- 2017-11-07~2017-11-28
- 담당부서 :
- 옥종면
- 담당자 :
- 최유경
- 연락처 :
- 0558806394
옥종면 신촌마을 방범용 CCTV 설치공사를 시행하고자, 설치내용과 취지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1. 7.
하 동 군 수
1. 행정예고기간 : 2017. 11. 7. ~ 2017. 11. 28.(21일간)
2. 설치목적 : 신촌마을 방범용 CCTV설치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 내용
- 내 용 : 옥종면 신촌마을 방범용 CCTV 설치
- 설치위치 : 하동군 옥종면 북방리 510-1
- 촬영범위 : 반경 100m이내
- 촬영시간 및 영상보관기간 : 24시간 실시간 관제 및 30일 영상저장
-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경상남도 하동군(옥종면 ☎055-880-6394)
5. 공고방법 : 하동군청 홈페이지(http://www.hadong.go.kr)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옥종면사무소로 방문, 우편 및 팩스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17년 11월 2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55-880-6394)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다. 제출서식 : 붙임참조
라.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 기타 필요사항 등
마. 제출 및 문의처 : 하동군 옥종면사무소
- 주 소 : (우 52313) 하동군 하동읍 덕천로 3(하동군 옥종면사무소)
- 팩 스 : 055-880-6394
바.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