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7-1157호
게재일자 :
2017-11-13
공고기간 :
2017-11-13~2017-12-03
담당부서 :
민원과
담당자 :
최신영
연락처 :
0558802122
1.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규정」 제7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2월 3일까지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7.11.13 ~ 2017.12. 3(20일간)
  나. 공고내용 :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공고방법 : 군 공보지, 게시판, 홈페이지, 신문공고 등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 수렴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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