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17-1157호
- 게재일자 :
- 2017-11-13
- 공고기간 :
- 2017-11-13~2017-12-03
- 담당부서 :
- 민원과
- 담당자 :
- 최신영
- 연락처 :
- 0558802122
1.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규정」 제7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2월 3일까지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7.11.13 ~ 2017.12. 3(20일간)
나. 공고내용 :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공고방법 : 군 공보지, 게시판, 홈페이지, 신문공고 등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 수렴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