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17-1172호
- 게재일자 :
- 2017-11-15
- 공고기간 :
- 2017-11-15~2017-12-05
- 담당부서 :
- 재정관리과
- 담당자 :
- 박다영
- 연락처 :
- 0558802292
1. 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규정」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이나 개인은 2017년 12월 5일까지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7. 11. 15 ~ 2017. 12. 5 (20일간)
나. 공고내용 : 하동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 공고방법 : 군 공보지, 게시판, 홈페이지, 신문공고 등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수렴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