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7-1172호
게재일자 :
2017-11-15
공고기간 :
2017-11-15~2017-12-05
담당부서 :
재정관리과
담당자 :
박다영
연락처 :
0558802292
1. 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규정」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이나 개인은 2017년 12월 5일까지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7. 11. 15 ~ 2017. 12. 5 (20일간)
  나. 공고내용 : 하동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 공고방법 : 군 공보지, 게시판, 홈페이지, 신문공고 등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수렴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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