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청구 조례의 제정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방법 공표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7-1275호
게재일자 :
2017-12-12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행정과
담당자 :
정슬기
연락처 :
0558802183
「지방자치법」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민청구조례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을 공표합니다.
 가. 청구조례명 : 하동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나. 대표자 성명 : 이춘선, 고경남, 강정숙, 김보훈
  다. 청구취지 및 이유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 확산
   - 하동군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함
  라. 연서주민수 : 1,746명
  마. 청구인명부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기간 : 2017. 12. 12.(화) ~ 12. 22.(금) / 10일간
    - 열람장소 : 하동군청 행정과, 각 읍・면사무소
  사. 이의신청 방법
    - 제출기간 : 열람기간 내
    - 제출방법 : 이의신청서(별첨1)를 작성하여 청구인명부 열람 장소에 서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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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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