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과속단속장비 및 다기능(신호・과속)단속장비 설치 행정예고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17-1291호
- 게재일자 :
- 2017-12-14
- 공고기간 :
- 2017-12-14~2018-01-04
- 담당부서 :
- 건설교통과
- 담당자 :
- 허대균
- 연락처 :
- 0558802397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국도19호선 하동군 고전면 신월리 외 1개소에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무인과속단속장비 및 다기능단속장비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 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 고 방 법 : 하동군청 홈페이지(http://www.hadong.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7. 12. 14 ~ 2018. 1. 4.(21일간)
5. 설치장소
○ 국도19호선 하동군 고전면 신월리 산194-1 일원 (하동→남해방향)
○ 국도19호선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98-19 일원 (하동→남해방향)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하동군청 건설교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 출 처 : 하동군청 건설교통과
라. 제출방법
o 우 편 :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군청로 23(건설교통과)
o 팩 스 : 055-880-2509
마. 문 의 처 : 하동군청 건설교통과 ☎ 055) 880-2397
바. 기타사항
o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o 공청회 개최 계획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