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하동군 수렵장 설정 변경 고시

고시번호:
하동군 고시 제2017-202호
게재일자 :
2017-12-18
공고기간 :
2017-12-18~2018-01-31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담당자 :
배준철
연락처 :
8802573
1. 수렵기간 
  ○ 수렵장 일시중지 기간은 2017.12.18. 종료한다.
  ○ 수렵장 운영을 2017.12.19.부터 재개한다. 
 
 2. 수렵금지구역
  ○ 대규모 가금류 사육농가 소재 법정리(진교면 고이리, 금남면 덕천리, 
     옥종면 문암리, 북천면 방화리) 전역을 수렵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 
 3. 수렵동물 
  ○ 오리류는 수렵을 금지한다.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담당
기획예산과 홍보담당 (☎ 055-880-2041)
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