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정비에 따른 변경?해제 계획(안) 공고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17-1302호
- 게재일자 :
- 2017-12-18
- 공고기간 :
- 2017-12-18~2018-01-10
- 담당부서 :
- 농축산과
- 담당자 :
- 김동국
- 연락처 :
- 0558802414
2017년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와 관련하여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을 마련하여「농지법」제3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2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2. 14.
하 동 군 수
1.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 주요내용
가. 위 치 : 하동군
나. 목 적 : 2017년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다. 근 거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5382(2017.11.17.)호
라. 변경내용
- 변 경 : 농업진흥구역 45.731ha → 농업보호구역 45.731ha
- 해 제 : 농업진흥구역 1.9473ha → 농업진흥지역 밖 1.9473ha
2. 열람내용
-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
3. 열람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17. 12. 15. ~ 2018. 1. 9.(15일간, 휴일, 공휴일 제외)
나. 장 소 : 하동군 농축산과(농업정책담당) 및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산업경제담당)
4. 관련도면 및 토지조서
가.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지역 도면 : 게재생략
나. 변경(해제) 토지조서 : 열람장소에 비치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열람기간 내
나. 제출방법 : 하동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로 우편 또는 팩스(Fax)로 서면 제출
(우편 : 경남 하동군 적량면 한옥정길 91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Fax : 055-880-2419)
6. 기타사항
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본 공고로 대신하며,
관계도서를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람기간 안에 의견서를 하동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업정책담당부서로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계획(안)은 결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및 해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으로 확인될 경우 최종 변경
및 해제 고시대상에서 제외 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업정책담당(055-880-24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변경・해제 대상 중 향후 금번 변경 및 해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으로 확인될 경우 최종 변경 및 해제 고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