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025년 해양수산사업 신청 공고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23-1690호
- 게재일자 :
- 2023-12-22
- 공고기간 :
- 2023-12-22~2024-01-22
- 담당부서 :
- 해양수산과
- 담당자 :
- 추은정
- 연락처 :
- 055-880-2443
1. 대상사업 : 붙임 내역 참조
○ 2024년 미확정 해양수산사업 : 수산물 저온시설 지원 등 사업 등 32개
○ 2025년도 해양수산사업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등 34개
※ 2024년도 해양수산사업 시행 지침 시달 시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대상 : 어업인, 어촌계, 영어법인, 수협 등
3. 신청기간 : 2023. 12. 22. 〜 2024. 1. 22.
4. 신청서 제출기관 : 하동군청(해양수산과), 읍・면 사무소(산업경제담당)
5. 신청서 안내기관
○ 사업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해양개발(880-2442~2445), 어업생산(880-2452~2454),
내수면개발(880-2447~2449)
○ 읍・면사무소 : 사업대상지 읍・면사무소(산업경제담당)
○ 유 관 기 관 :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남해지원, 하동군수산업협동조합
6.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군, 읍・면 사무소, 남해지원, 하동군수협에 비치)
○ 사업계획서(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만 작성)
○ 보조사업 이력서(보조사업을 받은 실적이 있는 신청자)
○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기록실적이 있는 경우) 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사본
○ 사업별 시행지침에서 요하는 구비서류
7. 기타사항
○ 보조사업 이후 보조사업자가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를 위해 보조금 범위 내에서
부기등기 설정 또는 근저당 등 담보 설정이 이루어 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