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7-1346호
게재일자 :
2017-12-27
공고기간 :
2017-12-28~2018-01-07
담당부서 :
주민행복과
담당자 :
손영현
연락처 :
0558802212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년  12 월  27 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제안이유 :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하동경제자유구역 갈사산단 조기 준공에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자활기금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자활기금 운용조례를 폐지하고 자활기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부 조례안 신설
    가. 특별회계의 설치 신설(안 제17조)
    나. 세입・세출 신설(안 제18조)
    다. 관계규정의 준용 등 신설(안 제19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8년 1월 6일까지 하동군(주민행복과, 전화 055-880-2212, FAX 055-880-2349, e-mail min98214@korea.kr)에【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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