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동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8-70호
게재일자 :
2018-01-22
공고기간 :
2018-01-22~2018-06-29
담당부서 :
경제수산과
담당자 :
이정걸
연락처 :
01034757790
소상공인 대출자금 이자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소상공인 육성자금(이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융자규모 : 15억원
   ○ 지원규모 : 37,500천원
   ○ 신청기간 : 2018. 2. 1. ~ 자금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 하동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범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름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 외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지원제외 대상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붙임1 참조)
      -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그 밖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제한하는 업종
붙임 : 2018년 하동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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