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럼피스킨 백신접종 명령 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4-930호
게재일자 :
2024-06-11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농축산과
담당자 :
원요하
연락처 :
055-880-2439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럼피스킨 긴급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국의 가축(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 전 두수에 럼피스킨 백신 접종 실시
 
  ○ 목   적 : 제1종 가축전염병(럼피스킨)의 재발 방지
  ○ 지   역 : 전국
  ○ 대상가축명 : 소(접종 유예 대상은 사유 소멸 시 접종)
  ○ 가축전염병의 종류 : 럼피스킨
  ○ 실시기간 : 2024년 5월 3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 단, 정확한 접종시기는 질병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 통보
  ○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럼피스킨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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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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