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읍 헌옷수거함 처리를 위한 행정예고
- 고시번호:
- 하동군 하동읍 공고 제2018-4호
- 게재일자 :
- 2018-02-07
- 공고기간 :
- 2018-02-07~2018-02-28
- 담당부서 :
- 하동읍
- 담당자 :
- 김승혁
- 연락처 :
- 0558806006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65-62번지 인도(중앙3길 12-3 주변)에 적치된 헌옷수거함에 대하여 도로법 제61조와 도로법 75조,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의거 이동(처리)하고자 목적 및 위치 등을 널리 알려 사유재산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이해관계인께서는 사유재산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 내에 이동(처리)조치 및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기간 : 2018. 02. 07. ~ 2018. 2. 28. (22일간)
2. 예고목적 : 헌옷수거함 이동(처리)
3. 관련근거
가.「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나.「도로법」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다.「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라.「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마.「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 내용
가. 내 용 : 헌옷 수거함 이동(처리)
나. 위 치 :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65-62번지 인도(중앙3길 12-3주변)
다. 시 행 청 : 하동군 하동읍(☎ 055-880-6006)
환경보호과(☎ 055-880-2583)
5. 공고방법 : 하동군청 홈페이지(http://www.hadong.go.kr)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하동군 하동읍 또는 환경보호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년 2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다. 제출서식 : ‘붙임’ 참조
라.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 기타 필요사항 등
마. 제출 및 문의처 : 하동군 하동읍, 환경보호과
- 주소 : (우 52333)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70 (하동읍사무소)
(우 52333)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하동군청 환경보호과)
- 전화 : 055-880-6006, 055-880-2583
- 팩스 : 055-880-6008, 055-880-2569
바.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