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읍 헌옷수거함 처리를 위한 행정예고

고시번호:
하동군 하동읍 공고 제2018-4호
게재일자 :
2018-02-07
공고기간 :
2018-02-07~2018-02-28
담당부서 :
하동읍
담당자 :
김승혁
연락처 :
0558806006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65-62번지 인도(중앙3길 12-3 주변)에 적치된 헌옷수거함에 대하여 도로법 제61조와 도로법 75조,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의거 이동(처리)하고자 목적 및 위치 등을 널리 알려 사유재산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이해관계인께서는 사유재산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 내에 이동(처리)조치 및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기간 : 2018. 02. 07. ~ 2018. 2. 28. (22일간)
2. 예고목적 : 헌옷수거함 이동(처리)
3. 관련근거 
  가.「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나.「도로법」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다.「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라.「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마.「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 내용  
  가. 내    용 : 헌옷 수거함 이동(처리)
  나. 위    치 :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65-62번지 인도(중앙3길 12-3주변)
  다. 시 행 청 : 하동군 하동읍(☎ 055-880-6006) 
                 환경보호과(☎ 055-880-2583) 
5. 공고방법 : 하동군청 홈페이지(http://www.hadong.go.kr)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하동군 하동읍 또는 환경보호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년 2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다. 제출서식 : ‘붙임’ 참조
  라.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 기타 필요사항 등 
  마. 제출 및 문의처 : 하동군 하동읍, 환경보호과
     - 주소 :  (우 52333)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70 (하동읍사무소)
               (우 52333)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하동군청 환경보호과)
     - 전화 : 055-880-6006, 055-880-2583 
     - 팩스 : 055-880-6008, 055-880-2569 
  바.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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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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