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8-334호
게재일자 :
2018-03-21
공고기간 :
2018-03-21~2018-04-10
담당부서 :
재정관리과
담당자 :
김명지
연락처 :
055-880-2272
1. 자치법규명: 하동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2. 개정 이유 
    「지방세기본법」개정(법률 제15291호. 2017.12.26. 공포, 2018. 1. 1. 시행)에 따라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         한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O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조정함(안 제17조)
     ‐ (현행) 조사개시 10일 전
     ‐ (개정안) 조사개시 15일 전
 
4. 일부개정 규칙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4월 10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별지서식에 따라 전화?우편?FAX 등 제출
   - 하동군 홈페이지(http://www.hadong.go.kr) ‘공고고시’에 전문 게시
 다. 제출기관 : 하동군수(재정관리과)
   - 주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우편번호 52333) 하동군청 재정관리과
   - 전화 : 055-880-2272〜3 / FAX 055-880-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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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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