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18-334호
- 게재일자 :
- 2018-03-21
- 공고기간 :
- 2018-03-21~2018-04-10
- 담당부서 :
- 재정관리과
- 담당자 :
- 김명지
- 연락처 :
- 055-880-2272
1. 자치법규명: 하동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2. 개정 이유
「지방세기본법」개정(법률 제15291호. 2017.12.26. 공포, 2018. 1. 1. 시행)에 따라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 한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O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조정함(안 제17조)
‐ (현행) 조사개시 10일 전
‐ (개정안) 조사개시 15일 전
4. 일부개정 규칙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4월 10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별지서식에 따라 전화?우편?FAX 등 제출
- 하동군 홈페이지(http://www.hadong.go.kr) ‘공고고시’에 전문 게시
다. 제출기관 : 하동군수(재정관리과)
- 주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우편번호 52333) 하동군청 재정관리과
- 전화 : 055-880-2272〜3 / FAX 055-880-2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