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 공고(진상~하동2 국도건설공사)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8-374호
게재일자 :
2018-03-28
공고기간 :
2018-03-28~2018-04-11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담당자 :
한혜선
연락처 :
0558802544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하동군이 위탁보상하고 있는『하동-적량(진상-하동2)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하고 대상물건에 대한 관계조서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편입  토지(지장물)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 하동-적량(진상-하동2)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  개요 : 총연장 L= 4.98㎞
   4. 사업  기간 : 2010.02.08. ~ 2018.12.31.
   5. 전체사업구간 : 경남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 적량면 동산리 일원
   6. 금회보상구간 : 경남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
                     [토지 4필지, 지장물 6건]
   7. 열람방법
      - 보상대상 물건조서는 우리청 보상과, 하동군(건설교통과),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열람
      - 우리청 홈페이지 주소 : http://pcmo.molit.go.kr(공보)
   8. 보상시기 : 금회 보상물건에 대하여는 2018년 5월 보상 예정
                 (2018년 5월 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감정평가업자 선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 보상금 산정 :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 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함. 그리고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열람기간 : 2018.03.28. ~ 2018.04.11.(14일간)
  11. 의견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199)
                     하동군 건설교통과(☏055-880-2544), 현장사무실(☏055-882-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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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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