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통보 및 등기완료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8-380호
게재일자 :
2018-03-29
공고기간 :
2018-03-29~2018-04-12
담당부서 :
민원과
담당자 :
김은자
연락처 :
055880208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조정금의 지급・징수 또는 공탁),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34조
(등기촉탁) 규정에 의거 2016년 지적재조사사업 횡계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 통지서(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26조(조정금 등의 통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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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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