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18-395호
- 게재일자 :
- 2018-04-02
- 공고기간 :
- 2018-04-02~2018-04-23
- 담당부서 :
- 주민행복과
- 담당자 :
- 신호식
- 연락처 :
- 055-880-2343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18년 4월 2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4 .2. ~ 2018. 4. 23.(22일간)
나. 공고내용 :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공고방법 : 군 공보지, 게시판, 홈페이지 등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 수렴
붙임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