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예방백신 일제접종 실시명령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8-403호
게재일자 :
2018-04-03
공고기간 :
2018-04-03~2018-04-30
담당부서 :
농축산과
담당자 :
김경애
연락처 :
055-880-2438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 실시 명령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3일
하 동 군 수
1. 목    적 :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접종 실시
2. 지    역 : 하동군 전지역
3. 대상가축 : 하동군 관내 우제류(소, 염소)
 가. 소 : 1, 2차 접종대상 송아지 및 3차 이상 접종대상 소
 나. 염소 : 1차, 2차, 3차 접종대상 및 접종 후 1년이 도래되는 염소
4. 실시기간 : 2018. 4. 3. ~ 2018. 4. 30.
5. 접종방법 : 자가접종 및 백신접종반에 의한 무료접종
6. 기타사항
 가. 예방접종 백신 공급 당일부터 축주는 예방접종 실시
   - 전업 농가 : 축협에서 사전 구매 후 자가접종
   - 소규모 농가 : 읍면공급을 통한 자가접종(염소) 및 백신접종반에 의한 
                   무료접종(소)
 나. 구제역 백신접종관련 지시사항 이행 철저
 다. 고시내용 위반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라. 문의사항 : 하동군청 농축산과 가축위생담당(055-880-2438)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담당
기획예산과 홍보담당 (☎ 055-880-2041)
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