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예방백신 일제접종 실시명령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18-403호
- 게재일자 :
- 2018-04-03
- 공고기간 :
- 2018-04-03~2018-04-30
- 담당부서 :
- 농축산과
- 담당자 :
- 김경애
- 연락처 :
- 055-880-2438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 실시 명령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3일
하 동 군 수
1. 목 적 :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접종 실시
2. 지 역 : 하동군 전지역
3. 대상가축 : 하동군 관내 우제류(소, 염소)
가. 소 : 1, 2차 접종대상 송아지 및 3차 이상 접종대상 소
나. 염소 : 1차, 2차, 3차 접종대상 및 접종 후 1년이 도래되는 염소
4. 실시기간 : 2018. 4. 3. ~ 2018. 4. 30.
5. 접종방법 : 자가접종 및 백신접종반에 의한 무료접종
6. 기타사항
가. 예방접종 백신 공급 당일부터 축주는 예방접종 실시
- 전업 농가 : 축협에서 사전 구매 후 자가접종
- 소규모 농가 : 읍면공급을 통한 자가접종(염소) 및 백신접종반에 의한
무료접종(소)
나. 구제역 백신접종관련 지시사항 이행 철저
다. 고시내용 위반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라. 문의사항 : 하동군청 농축산과 가축위생담당(055-880-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