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년도분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 결정・공시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18-637호
- 게재일자 :
- 2018-06-15
- 공고기간 :
- 2018-06-15~2018-07-14
- 담당부서 :
- 민원과
- 담당자 :
- 김수진
- 연락처 :
- 055880212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과년도분의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 합니다.
1. 가격기준일 : 2010. 1. 1., 2011. 1. 1., 2012. 1. 1., 2013. 1. 1., 2014. 1. 1., 2015. 1. 1., 2016. 1. 1., 2017. 1. 1.
2. 정정지가 결정・공시일 : 2018. 6. 15.
3. 정정지가 결정・공시 필지수 : 1필지(상세내역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