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덕마을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고시번호:
- 하동군 금성면 공고 제2018-11호
- 게재일자 :
- 2018-06-29
- 공고기간 :
- 2018-06-29~2018-07-19
- 담당부서 :
- 금성면
- 담당자 :
- 장재웅
- 연락처 :
- 055-880-6235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사전예방과 단속을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를 신규 설치함에 있
어,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명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2. 시행자 : 금성면장
3.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18. 6. 29 〜 2018. 7. 19.(21일간)
4. 공고방법 : 하동군청 홈페이지(http://www.hadong.go.kr)
※ 하동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열람가능
5.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행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