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전통 야시장 내 이동판매대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8-758호
게재일자 :
2018-07-06
공고기간 :
2018-07-06~2018-07-26
담당부서 :
보건소
담당자 :
이채호
연락처 :
0558802352
하동군 전통 야시장 내 이동판매대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7. 6. ~ 7. 26.(20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참조
    다. 공고방법 : 군 공보지, 게시판, 홈페이지 등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 등에 게재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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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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