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공시송달)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18-771호
- 게재일자 :
- 2018-07-10
- 공고기간 :
- 2018-07-11~2018-07-26
- 담당부서 :
- 보건소
- 담당자 :
- 백상희
- 연락처 :
- 055-880-2354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공고기간 : 2018. 7. 10. ~ 7. 26.
3. 직권말소 처분일 : 2018 7. 27.
4. 직권말소 예정 공고 내역 : 공고문 참조
5. 관련법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6. 고지사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라 2018년 7월 26일까지 의견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등록) 사항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직권말소 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처분청 또는 재 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피고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사항 : 하동군(보건소) 안전위생 ☎ 055)880-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