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농어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8-775호
게재일자 :
2018-07-11
공고기간 :
2018-07-11~2018-07-31
담당부서 :
농축산과
담당자 :
박중권
연락처 :
055-880-2412
하동군 농어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구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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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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