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하동군 화개면 공고 제2018-21호
게재일자 :
2018-07-17
공고기간 :
2018-07-17~2018-08-03
담당부서 :
화개면
담당자 :
안수정
연락처 :
055-880-6055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규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7. 11. ~ 8. 3.(23일 간)
  나. 공고내용 :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다. 공고방법 : 군공보지, 홈페이지, 게시판, 신문공고 등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 수렴
붙임 :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담당
기획예산과 홍보담당 (☎ 055-880-2041)
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