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8-804호
게재일자 :
2018-07-18
공고기간 :
2018-07-18~2018-08-10
담당부서 :
주민행복과
담당자 :
김수정
연락처 :
055-880-2663
1. 하동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18년 8월 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7 . 18. ~ 2018.  8. 10.(23일간)
  나. 공고내용 : 하동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공고방법 : 군 공보지, 게시판, 홈페이지 등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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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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