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 공고(진교~노량 도로확포장공사)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8-816호
게재일자 :
2018-07-23
공고기간 :
2018-07-27~2018-08-10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담당자 :
한혜선
연락처 :
055-880-2544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진교-노량간 4차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명 : 진교-노량간 4차로 확포장공사
2.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지사
3. 사업개요 : 기존 도로 확장 등
4. 사업기간 : 2004. 02. 06. ~ 2018. 12. 31.
5. 사업구간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10.04km)
6. 보상대상 :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일체
7. 열람방법
가.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하동군청, 경상남도 및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동남권보상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나. 하동군청 홈페이지 주소 : http://www.hadong.go.kr
다. 경상남도 홈페이지주소 : http://www.gyeongnam.go.kr
라.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주소 : http://www.kab.co.kr
8. 보상시기
 금회 보상에 대하여는 2018년 10월경에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통보 예정
9.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평가는 3인의 감정평가업자(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를 선정하고,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 면적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 동의가 있을 경우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하며,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함
나. 보상절차: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보상금 지급)
10. 기타 잔여지 매수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금 산정통보 후 매수신청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통지를 위하여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면 한국감정원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잔여지 관련 문의 :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동남권보상사업단 ☏ 051-465-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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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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