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18-813호
- 게재일자 :
- 2018-07-23
- 공고기간 :
- 2018-07-23~2018-08-13
- 담당부서 :
- 주민행복과
- 담당자 :
- 신재현
- 연락처 :
- 055-880-2213
1.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 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이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 및 개인은 2018년 8월 1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7. 23. ~ 2018. 8. 13.
나. 공고내용 :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공고방법 : 군 공보지, 게시판, 홈페이지 등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