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공시송달)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8-855호
게재일자 :
2018-08-06
공고기간 :
2018-08-07~2018-08-22
담당부서 :
보건소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055-880-2354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공고기간 : 2018. 8. 7. ~ 8. 22.
3. 직권말소 처분일 : 2018. 8. 23.
4. 직권말소 예정 공고 내역 : 공고문  참조
5.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6. 고지사항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2018년 8월 22일까지 의견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등록) 사항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직권말소 된 내용에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경남도지사)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    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피     고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사항 : 하동군(보건소) 안전위생 ☎ 055)880-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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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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