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4-23호
게재일자 :
2024-01-04
공고기간 :
2024-01-04~2024-02-08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담당자 :
양승민
연락처 :
055-880-2573
202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공고
1. 지원대상 및 범위
  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농업・임업・어업인 
  ※ 지원 제외 대상
   1) 농림부의 FTA기금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피해예방 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
   2) 2023년 사업포기자(단, 천재지변,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 제외)
  나. 시설 설치사업비(자부담분 20%)를 부담할 수 있는 농가
  다. 우선 지원 대상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국립공원지역 및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4)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5) 농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지역(두 농가 이상 공동설치)
     6) 고령자, 여성농업인, 장애인, 전업농가
     ※ 지원대상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위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 선정
         (점수가 동일할 경우 해당 항목이 많은 순으로 선정)
2.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4. 1. 8.(월)〜 2024. 2. 8.(목)
  나. 신청접수: 사업대상 소재지 읍・면사무소
  다. 제출서류(읍・면사무소 비치,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 다운로드)
3. 설치지원 시설물 : 철선 울타리
4. 지원조건
  가. 시설의 설치 또는 소요되는 총비용의 80%를 지원하되 농가당 최대 500만원 까지 지원
  나. 설치 완료 후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 설치된 시설은 5년 이상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무단 철거하거나 훼손할 경우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 조치함
  다. 농경지 매매, 임대차로 인한 설치시설물 관리주체가 변경되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시설물의 훼손이
       심할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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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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