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농공단지특별회계 설치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8-884호
게재일자 :
2018-08-21
공고기간 :
2018-08-21~2018-09-10
담당부서 :
경제전략과
담당자 :
임영숙
연락처 :
055-880-2203
1. 하동군 농공단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규정」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붙임 내용을 군 공보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과.소.읍면장     께서는 대 군민 홍보등 의견이 있는 군민이 공고기간내 의견을 제출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공고기간 : 2018. 8. 13 ~ 9. 3
   나. 공고내용 : 하동군 농공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다. 공고방법 : 군 공보지, 게시판, 홈페이지 등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 수렴
붙임  하동군 농공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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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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